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성무용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관련기사 17면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6·2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성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성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재근 전 동남구청장과 류제국 시의원에게도 징역 6월과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성 시장의 이 사건 범행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분위기 상 발언 내용을 미리 준비했다가 지지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 것이 아니라 류제국을 위한 덕담을 나누면서 재출마를 천명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준비한 원고도 없이 지극히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형량이 적당할지 고민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과 류 시의원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며 “원심이 무거워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성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천안시정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시 공무원 친목모임 2곳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