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여권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민 전 군수는 “많이 반성하고 후회를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 측은 이날 아파트 프리미엄 부분과 7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의 적정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일부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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