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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여권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민 전 군수는 “많이 반성하고 후회를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 측은 이날 아파트 프리미엄 부분과 7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의 적정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일부변경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추천기사 [오늘의 금값시세] 11월 26일 금시세(순금·24k)는? [오늘의 운세] 26일 수요일 나의 운세는? 노타 주가, 급등... 호재는?
뇌물수수와 여권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민 전 군수는 “많이 반성하고 후회를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 측은 이날 아파트 프리미엄 부분과 7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의 적정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일부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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