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전무했던 부여군에 최근 3곳의 업체에서 1327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강화로 인해 향후 일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집단대출이란 특정단체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로, 통상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에서 지난달부터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은 공급이 많고 분양률이 낮은 지방과 일부 투기지역에 대해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 집단대출… 일률적 잣대 재고돼야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부여군 규암면 외리지역과 반산리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A, B업체는 최근 집단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접촉을 가졌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 관계자는 “금융권이나 정부당국에서 시장을 선별하지 않고 집단대출과 관련 동일한 잣대를 대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부여군의 경우처럼 지난 15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전무하고, 실수요자 중심 지역인 곳은 선별해서 집단대출을 실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여군에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인 업체는 제1금융권에 대한 구애를 지속하겠지만, 결과는 예측이 가능하고 제2금융권을 노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되면 사업자는 이자 부담에 따라 분양가를 인상하게 되고, 향후 실수요자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입주 후 제1금융권으로의 대출을 전환하게 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개인별로 엄청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 분양률 저조 예상…사업연기·포기 가능성도
관내 실수요자들은 제1금융권 집단대출 규제강화로 인해 향후 분양가 인상과 가중되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선뜻 신규아파트 청약에 나설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분양률이 저조해 지면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차입형 개발신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여군지역 아파트 공급은 시행사에서 선분양(가청약)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분양에 대한 확신을 먹이사슬의 최상부에 있는 토지신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청약에 이르지 못하면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은산지역에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 300세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주체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12월 1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한양 수자인에서 1군 업체로 전환, 즉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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