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1년서 8년으로 감형

뇌물수수 및 위조여권을 통한 해외도피 시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징역 11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형량은 징역 8년, 벌금 7억 원으로 다소 감형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 이후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일부 형을 감경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외로 도피하려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민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지만, 부정처사가 없었고, 나름 당진군 경제발전에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 모 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 소재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 14억 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민 전 군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말 미리 입수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잠적했다가 5일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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