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이 대전에서 최초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목요민원실 연장근무제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목요민원실 연장근무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상민원은 ▲제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발급 ▲여권민원: 여권발급신청, 분실·습득 신고, 여권보관 및 반납, 영문성명 정정신청 접수처리, 여권무효확인서 발급 ▲가족관계등록 접수 등 3개 분야 10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