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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소득공제 쟁점될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정미(49)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월 3일 실시키로 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법사위는 인사청문 결과를 토대로 4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에 대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의혹 등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추천기사 [오늘의 금값시세] 11월 26일 금시세(순금·24k)는? [오늘의 운세] 26일 수요일 나의 운세는? 노타 주가, 급등... 호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정미(49)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월 3일 실시키로 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법사위는 인사청문 결과를 토대로 4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에 대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의혹 등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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