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으로 발견 때까지 위치추적 왜 가동 안됐나?] 절차 복잡하고 경찰·119간 부실공조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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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검으로 발견 때까지 위치추적 왜 가동 안됐나?] 절차 복잡하고 경찰·119간 부실공조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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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석 기자
입력 201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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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어린 중학생이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119의 적정 대응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유가족들은 위치 추적을 통해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찾았더라면 혹시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119는 ‘가족들의 신고내용이 긴급구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됐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하고 있다.집단 폭행 후 행방이 묘연해진 피해자에 대해 112와 119는 ‘단순 가출’ 수준으로 판단한 셈이다.그렇다면 비상상황에 작동해야 할 위치추적시스템이 왜 가동하지 않았을까.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청시 복잡한 절차와 경찰과 119간 공조체계 부실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경찰의 위치추적은 절차적으로 경찰-검찰-법원의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이 구비서류를 갖고 검찰에 신청을 한 뒤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절차적으로 복잡하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선 위치추적 장비를 갖춘 ‘119’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19도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나서는데는 쉽지 않다.우선 신고 대상자가 부모나 2촌이내 친척, 후견인 등 이어야 가능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등 긴박한 상황을 요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자살이나 약물중독, 투신, 자해, 조난 등 긴급구조 상황에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 부모님이 `찾으러간 친구들이 폭행을 당했다. 걱정스러우니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해와 긴급구조 상황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피해학생 부모가 자녀가 폭행을 당했는데 실종됐다고 하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위치추적에 나서나 이번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이어 "아무때나 위치정보 추적을 할 경우 대상자가 거꾸로 119에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원칙만을 내세우는 119와 실종아동 신고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 무엇보다 강력의심 사건에 대한 양 기관의 공조미흡 등도 구조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또 위치추적 시스템이 채무자 찾기 등으로 악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 인식을 못하는 등 무용지물화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