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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지원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지원조건은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및 단지 내 도로 등의 시설을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관리과(611-685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추천기사 [오늘의 금값시세] 11월 26일 금시세(순금·24k)는? 노타 주가, 급등... 호재는? [오늘의 운세] 26일 수요일 나의 운세는?
대전 서구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지원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지원조건은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및 단지 내 도로 등의 시설을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관리과(611-68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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