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을 붙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할 때 흔히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또는 '사진이 첨부된 신청서'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때는 '첨부' 대신 '첩부(貼付)를 사용, '사진이 첩부된 신청서, 사진이 첩부된 이력서'등으로 표현해야 바른말이다. 물론 사진을 붙이지 않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 할 수 있다. 즉, 붙이느냐, 붙이지 않고 그냥 함께 제출하느냐에 따라 ‘첩부’와 ‘첨부’를 구분해 써야 한다.
'첩부(貼付)'를 살펴보자. '발라서 붙임'이 그 뜻이다. 풀을 발라 사진을 서류에 붙인 경우 '사진이 첩부된, 또는 사진을 첩부한' 경우가 되는 것이다.
'사진이 첩부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다, 이력서에 사진을 첩부해 직접 가져 오세요'처럼 쓴다. 물론 우리말 '붙이다'를 써 '사진을 붙인 등록신청서, 사진을 붙여 직접 가져 오세요' 라고 쓰는 것이 더 좋다.
'첨부(添附)'는 '안건이나 문서 따위를 덧붙임'을 뜻한다. 그래서 '사업신청서에 첨부된 시장조사 보고서를 꼭 읽어야 한다, 위원장 투표 안건과 더불어 인건비 지출 안건을 첨부해 상정했다'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더러 공고문 등을 건물 벽면 등에 걸거나 붙여 둘 때 '게첨하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 없는 말이다. '내어 걸어 붙임. 또는 그런 문서'를 뜻하는 '게첩(揭帖)'이 바른말이다. 이 경우에도 우리말 '내붙임'으로 순화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거리에 내붙인 4.13총선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눈에 띈다. 내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다. 투표해야 한다. <본사 상무/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