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사회의 숙원 중 하나인 대전가정법원이 빠르면 내년 3월 문을 연다.본보 3월 11일자 4면 보도국회는 지난 11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광역시의 가정지원을 가정법원으로 승격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4개 관련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키로 지난 8일 의결했으며,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그 동안 가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돼 있었다.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는 독립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산하에 가정지원으로 운용돼 급증하는 가사사건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대전은 고등법원,지방법원, 특허법원에 이어 가정법원까지 들어서 서울에 이은 ‘제2의 사법부 메카’로 확고부동한 위상을 갖추게 됐다.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부산은 올 4월, 대전과 대구, 광주는 내년 3월 각 지방법원 소속 가정지원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으로 승격.신설된다.또 대전가정법원 산하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등이 설치된다.관할구역은 대전가정법원의 경우 대전시와 연기.금산이며, 홍성지원은 보령.홍성.예산.서천, 공주지원은 공주.청양, 논산지원은 논산.계룡.부여, 서산지원은 서산.태안.당진, 천안지원은 천안.아산 등이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시와 충남도 전체를 관할한다.대전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항소심까지 처리하게 돼 시민에게 더욱 전문화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그 동안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이 해마다 급증, 기존의 법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전지법 가정지원에 접수된 가사사건과 가사소송, 소년보호사건 등이 각각 1만 8442건, 7663건, 1만 694건에 달하고, 기타 사건도 6만 954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지원장을 포함 법관 3명(전문법관1명)과 가사조사관 2명, 직원 31명에 불과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제대로 된 가사소년재판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대전지법 장동혁 공보판사는 "대전가정법원 설치로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며 "특히 그 동안 간과됐던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