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묘지대란이 현실화됐다.대전시민들이 관내 공설 및 사설묘지에 더 이상 묻힐 곳이 없게 된 말그대로 ‘만장’ 상태에 이른 것이다.묘지대란에 따른 개인 비용 증가와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예상된다.대전시에 따르면 15일 ‘대전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대전 서구 괴곡동에 위치한 공설묘지의 안장 대상자와 공설봉안당(납골당) 안치대상 규제, 화장장 사용료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는 이미 설치된 분묘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변경한다.기존엔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할구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무연고자에 한해 안장이 가능했다.‘신규 매장 금지’를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1968년 대전시공설묘지가 개설된 지 40여년 만이다.대전 공설묘지는 현재 6580구가 매장돼 초만원 상태로, 지난 2001년 이후 신규 설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공설묘지는 납골당, 가족묘원 등에 국한해 운용되고 있다. 대전 관내 유일한 사설묘지공원인 동구 삼괴동 천주교 산내공원묘지도 지난 2004년 말 이후 매장이 전면 금지돼 현재 납골당만 운용하고 있다.천주교 공원묘지 측에 따르면 총 1만 5000여기 안팎의 매장지 가운데 현재 5000여기가 남아있으나 조성 당시 2005년부터 매장을 하지 않기로 인근 주민들과 합의해 사실상 매장지가 전부 소멸됐다.대전지역내 묘지대란이 현실화되면서 편법 이용 사례가 만연하는가 하면 개인 장례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대전시는 관내 거주자들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공설봉안당의 안치대상자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는 한편, 관내 유일한 화장시설인 `정수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용료도 인상키로 해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시 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장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관내 주민들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요금조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관할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