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묘지대란’ 실태가 지역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관내 유일의 공설 장사시설인 공설묘지, 화장시설에 대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 본보 3월 15일자 1면 보도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대전시가 의회에 상정한 ‘대전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전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문제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명경 시의원은 이날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재조정과 관련, “개정안을 보면 대전 관내와 관외 지역인 충남.북, 기타 지역 등 3개 기준으로 세분화해 사용요금을 책정했다”며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전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현충원이 위치한 대전은 불가피하게 관내 공설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는 유공자들이 많다”며 “사용료 책정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영희 의원은 이날 대전공설화장장 등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 가운데 하나인 수입증지 요금체계 등을 거론하며 위민 행정을 당부했다.이날 공설묘지 관련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23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시된다. 시의회 복환위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오는 18일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공설화장시설(정수원)을 방문, 최종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조례안은 대전 서구 괴곡동에 위치한 공설묘지의 안장 대상자와 공설봉안당(납골당) 안치대상 규제, 화장장 사용료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는 신규설치는 금지되고 이미 설치된 분묘의 부부합장만 한하도록 변경하며, 공설화장시설 사용요금도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조치된다. 또 공설봉안당(납골당)의 안치대상자 기준이 대폭 강화돼 타 시도 거주민들의 대전 안장이 매우 까다로워진다.한편, 대전지역은 관내 유일한 공설 및 사설묘지에 더 이상 매장할 곳이 없는 ‘만장’ 상태에 이르면서 묘지대란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