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내달절차 진행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전경찰 간부 이 모(40) 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문정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양형심리는 판사 3명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심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고, 이 씨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배심원 선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달 뒤에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된다.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하지만 볼링공의 타격 횟수는 5~7차례가 아닌 3차례이고, 범행 목적도 나눠 쓰기 위한 것이 아닌 모친의 빚을 갚기 위한 것으로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변호인측은 또 이 씨의 처와 여동생, 이모 등 친인척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21일 밤 11시27분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수회 떨어뜨려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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