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곳 여의도 26배 땅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전국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충청권은 충남 논산과 조치원, 충북 청원 등 3곳으로, 신.증축 등 건축 규제조치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논산의 경우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국방부는 21일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전국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 등 국민생활편익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차폐이론’을 적용한 것이다.국방부는 앞서 이 같은 이론을 적용, 지난해 5월 성남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산이나 비행장 설치고시 이전에 지어져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즉 비행장 주변에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의 최고정점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사선의 아랫부분까지는 건축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산의 정점을 기준으로 비행장 방면이 아닌 그 뒤쪽은 산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충남 조치원(85고지 등)은 비행안전구역 16.4㎢ 중 0.1㎢, 논산(125고지, 140고지 등)은 비행안전구역 94.4㎢ 중 3.2㎢, 충북 청원(국사봉.219고지 등)은 비행안전구역 23.0㎢ 중 10.8㎢이 각각 차폐지역으로 적용돼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전국적으로는 약 76.44㎢로 여의도 면적(2.95㎢)의 약 26배에 해당한다.국방부는 “고도제한완화 효과는 각 비행장별로 상이해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서 "다만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비행안전구역 4, 5구역에서는 현재보다 평균 45m를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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