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심의 사형선고가 파기 환송된 충남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73)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해 24일 오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재판부는 앞서 지난 15일 이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어 지난 7일 실시한 경기도 안산 모 공장의 청산가리 보관장소 및 보관상태 등에 대한 현장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등의 결심 및 최후변론 등을 청취했다.이 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의 한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았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며 "살인 누명을 쓰고 2년 가까이 피고로 있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 씨는 2009년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 제3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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