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전·충남 단체장 첫 당선무효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6 · 8 · 18면이로써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으며, 태안군수 선거도 오는 4.27재보선에 포함됐다.대전.충남 현직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김 군수는 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태안군 태안읍 국민은행 앞 거리 유세에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간통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고 연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한편,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전.충남 현직 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은 천안, 부여, 태안, 서산(캠프 관계자) 등이다. 천안시장은 2심 선고유예와 검찰 상고포기로 기사회생했으며, 부여와 서산은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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