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안 쓰는 60대 신분증 위조 새 통장 만들고 인터넷뱅킹 신청후 기존 통장서 3억 빼간 사기단 검거
충남의 60대 재력가 이 모 씨는 지난 2월 설연휴 첫날 은행을 찾았다가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손주에게 줄 세뱃돈을 인출하려 했는데 자신의 계좌에서 약 3억 여 원에 달하던 돈이 모두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놀란 가슴을 누르고 경찰에 신고한 그는 몇 달 뒤 자신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점을 노린 신종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재력가의 신분증을 위조해 은행 신규계좌를 만들고 통장에 들어있던 수억 원을 빼돌린 가족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전 모(51) 씨는 올해 초 자신의 형(53)과 딸(25), 구치소 동기 윤 모(60) 씨, 동네 기원에서 만난 조 모(60)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을 조직했다.전 씨는 구치소 동기 윤 씨를 통해 금융정보 브로커로부터 충남에 사는 재력가 이 모(61) 씨의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300만 원에 구입한데 이어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와 연락, 조 씨의 사진에다 피해자 이 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150만 원을 주고 만들었다.전 씨는 지난 2월 1일 조 씨에게 울산의 한 은행을 찾아가 이 씨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동시에 3억여 원이 예치돼 있던 기존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도록 했다.은행 창구 직원은 조 씨가 내민 피해자 이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전 씨는 곧바로 부산에 있는 딸에게 연락해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피해자 이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받도록 했고 기존 계좌에 있던 돈 3억여 원을 신규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뒤 신규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해 모두 인출해 달아났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 씨 일당이 피해자 이 씨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1월 24일 전남 순천 한 재력가의 통장에서 1억 2000여만 원을 빼돌렸고 2월 말에는 대구에서 또 다른 재력가 명의로 신규계좌를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파악했다.은행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해 온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전 씨와 윤 씨, 조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전 씨의 딸을 입건했으며 베트남으로 달아난 전 씨의 형을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