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1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특정 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신체등위 6급을 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거짓증상을 호소하고, 불성실하게 심리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의료진을 속여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또 지난 19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정상적인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