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대전경찰 전 간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문정일)는 25일 예비배심원을 포함, 8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전 대전지방경찰청 간부 이 모(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경찰간부로 범죄를 예방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수법과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15년 넘게 경찰간부로 성실히 근무했고 이번 범행으로 모친이 사망한 점, 자신의 지위를 모두 잃은 점 등은 피고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또 다른 형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며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초범인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존속상해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형법에도 불구, 3년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절박한 상황 등을 배심원과 재판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앞서 이 씨는 심문 과정에서 연신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모든 것을 잃었다. 무슨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지만 남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도록 도와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배심원들의 평결과 선고에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이 씨는 지난 1월 21일 밤 11시 27분경 대전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