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까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와 약사회 간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던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시권에 접어드는 양상이다.그러나 의약품 판매방식을 개선한다는 원칙론만 세웠을 뿐 각론에선 접점이 엇갈려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특히 최근 논란이 뜨거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고 나서 의약품 상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반의약품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이에 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재 약 판매 방식을 개선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또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낮 시간이 아닌 심야와 주말 등 국민의 약국 접근이 어려운 시간대에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안전 문제를 고려해 약사의 관리하에 실행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판매 장소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슈퍼마켓, 대형 마트, 편의점 등은 물론 소방서나 경찰서,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도 판매 장소로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다.이처럼 약국외 판매의 큰 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약국외 판매 허용 대상 의약품 종류 등 세부적인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이런 원칙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고속도로휴게소 등 특수장소에서 이뤄지는 약 판매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외 판매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속도로휴게소와 같은 특수장소에서의 일반약 판매는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약사가 약품 판매를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