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장소 제약 '훌쩍' 민사 전자소송시대 '활짝'

전자소송이 2일부터 ‘민사사건’으로까지 확대돼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지난해 4월 특허사건에 전자소송이 첫 도입된 후 1년만이다.종이 소송 시대를 마감하고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재판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다.대법원과 대전지법은 2일 0시를 기해 민사사건에 대해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전국적으로 민사전자소송 1호는 법무법인 ‘현’의 이완수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한 1억 1000만 원의 사해행위 취소 사건으로 전자소송 개시 후 16분 만에 접수됐다.전국적으로는 시행 후 1시간만에 6건의 사건이 접수돼 민원인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대전지법은 민사 전자소송 개시 29분만에 제1호 민사전자소송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문성식 변호사가 0시 29분에 접수한 공사대금 관련 사건이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대전지법 종합민원실에서 소송대리인 문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기념식을 가졌다.장동혁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00시 29분에 소송이 접수됐다는 것은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생각하기 힘든일”이라며 “오전 9시에 법원 민원실의 업무가 시작되면 소장 접수가 시작된다는 기존 개념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내년 5월엔 가사.행정.도산사건, 2013년 5월엔 신청.집행.비송사건 등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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