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휘,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개선안 권고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는 위원 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각종 심의ㆍ의결위 위원 선정ㆍ구성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위원회 위원 위촉과 지방의원의 직무 관련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하의 각종 심의ㆍ의결위 위원 선정시 전력조회를 통해 부패로 처벌받은 자를 제한, 위원 구성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ㆍ평가위원 선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선정방법과 임기, 신상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위원 풀(pool)제’ 운용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위원회 개최 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제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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