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을 무대로 4년 여간 빈집털이로 억대의 금품을 절취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대전일대를 돌며 빈집에서 1억 여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경 대전 서구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현금 6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2013년경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를 돌며 50여회에 걸쳐 현금 등 1억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창문이 닫혀있지 않은 빌라를 노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삼아 경찰의 추적을 피했으며 최대한 족적을 남기려하지 않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한 절도 사건에서 현장 주변 CCTV를 분석,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등 10여일간의 추적수사 끝에 용의자를 특정하고 잠복 수사 중에 A 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30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회수했다. 경찰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이두한 수사과장은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침입절도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A 씨) 사건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범죄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이뤄졌다. 또 1,2층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된 3층 이상 피해도 절반 정도에 달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창문 및 출입문 등을 닫는 것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