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더 선처해 달라"
모친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전 대전경찰 간부 이 모(40)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이 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보인다"며 "피고인은 도덕성을 갖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파렴치범에게 징역 3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했을 때 보다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에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수사를 했던 경찰관과 이 씨의 모친을 부검했던 의료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의도하지 않았고 선처의 가능성 여지를 놓고 항소했다고 밝히며 "선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3시 대전고법 316호법정에서 속개된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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