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발병한 백혈병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데 대해 삼성전자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라며 "권위 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이 실시 중인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어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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