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합의 파기 책임지겠다" ··· 경찰·정부·국회에 강한 불만
"저축銀 수사 끝장보라" 이례적으로 당부하기도

김 총장은 공식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경찰·정부·국회 등 관련 기관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직접 준비한 ‘사퇴의 변’을 통해 “합의가 깨어지면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합의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합의는 검찰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켜지지 못할 합의라면 처음부터 해서도 안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해도 안 됐고, 그럴 합의라면 요청했어도 안된다”며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도 후배 검사들에게는 “모든 책임은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행사로 여러분의 사직서와 사퇴의사를 모두 반려한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사의를 표명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을 비롯해 대검 참모진과 일부 지방 검사들에게 사의를 거두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현재 대검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김 총장은 오는 8월 19일까지인 임기를 불과 46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16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10번째 총장으로 남게 됐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퇴임식은 해외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사표가 수리되면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직무대행자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