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의견 반영
병역기피로 구속된 20대 트랜스젠더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석방됐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위원 7명 전원은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달 6일 구속됐던 성전환자 A(26)씨에 대해 구속 취소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도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석방했다.
A 씨는 2004년 신체검사를 한 뒤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하지 않았고, 병무청으로부터 2010년 11월 23일까지 의정부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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