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6세 이상 안보체험 위탁 추진 논란
국방부가 민간단체에 예비군훈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16세 이상 국민에게 유료로 M16 실탄 사격체험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만 원이면 고교생도 살상무기인 소총으로 실탄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선 안전사고 우려와 교육 현장에 군사주의와 집단주의를 주입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10월부터 서울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일반 국민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해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체험은 만 16세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돈을 받고 진행된다.
본인 희망에 따라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하는 방식이다.
M16A1 소총과 방탄헬멧은 군이 대여하되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 탄은 국방부 선정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하게 된다.
즉 참가자들은 군에서 대여한 M16A1 소총으로 민간단체가 구매한 실탄을 돈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격하는 셈이다.
소총 사격 요금은 2만 원~2만 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 8000원 가량이다.
앞으로 선정될 위탁 민간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개별적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서바이벌 훈련은 동호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훈련장 개방 준비에 들어가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하되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대전 등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과 전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실탄을 민간단체가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그 실탄을 사격하는 발상 자체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군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실탄을 민간단체가 판매할 경우 분실될 우려가 있고, 청소년 참가자 중 실수로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오발하거나 정신이상 참가자가 고의로 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성년자 참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올해 10월 시행하기 전까지 참가 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개인화기 사격 체험 때는 위탁 민간업체의 교관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민ㆍ군 간 안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참가자들에게 안보관련 영상을 시청토록 한 다음 개인화기 사격과 서바이벌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