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청소녀 사망공동대응 委
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촉구

범죄 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소녀 사건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 10대 여성에게 범죄 가해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되는가 하면 300여 개 시민단체가 관련 사건에 공동대응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에서다.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청소녀사망사건공대위)는 11일 대전 유성경찰서 민원 실 앞에서 청소녀사망사건공대위 발족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공대위 결성에 대해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녀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와 공동대응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기관의 문제를 살펴보고 알리는 것’과‘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청소녀를 추모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제도 보완 및 책임자 징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은 복장 차림의 공대위는 경찰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지 31일 만에 죽음을 선택했다. 그 한 달 동안 피해자유족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극단적인 선택 등이 염려돼 경찰, 교육청, 학교에 수시로 문의를 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제출 받을 때, 14살 밖에 안 된 어린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더 크게 걸릴 수 있어, 뇌파검사, 휴대폰 검사 다 하면 더 큰 죄를 받아’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대위에 주장에 대해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사건 진행절차를 안내를 했다. 위협을 주거나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경찰의 늑장 수사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심각한 성적 학대행위를 인지하고도 왜 경찰은 그동안 중립적 입장만 강조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가.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던 경찰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2주일 만 빨랐다면,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가해자를 찾아야 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은 지난 8일 숨진 10대 여성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을 포함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주우려’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를 비롯한 377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대위는 추모장소 운영 및 피해자 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정부부처 면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대전교육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12일 여성가족부장관 면담과 이달 중 경찰청장 면담을 계획하고 있어 사건의 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전망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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