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국민참여재판, 양형에 부당한 영향 안 줘"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대전 경찰간부 이 모 (40) 씨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또 이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균형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검찰과 변호인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간부가 모친을 숨지게 한 점, 치밀히 사전에 계획한 점 등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15년간 성실히 경찰생활을 해왔고 의도치 않게 이번 사건으로 모친이 사망하게 됐고, 직업과 지위를 모두 잃고 큰 충격에 빠졌다.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로 검찰로부터 타당성 논란을 빚던 1심의 국민참여재판 형량과 관련해 “원심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의 권리이고 이 재판이 위법이나 양형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출신의 수사간부였던 이 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채무에 시달리던 모친을 위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지난 1월 21일 밤 11시27분경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이튿날 오전 4시경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됐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씨와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