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개인 부담 불합리"
대전지법 법원서기보 C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원장이 주관하는 대전지법 법원가족 족구대회를 앞두고 연습경기 도중 넘어져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C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연습경기는 참가의 강제성이 없고, 족구경기는 공무원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직원이 법원장 주관 족구대회 연습경기 도중 다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영식 판사)은 지난 11일 203호 법정에서 C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C 씨의 주장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가족 족구대회가 전체 직원의 유대강화 등을 위해 계획됐고, 부서장이 해당 부서의 우승을 위해 빵과 음료를 제공하면서 연습경기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사적인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으로 볼 수 없고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으로 채용된 지 5년에 불과한 원고가 연습경기에 참여하라는 부서장의 지시를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장 지시에 따라 참가한 행사에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치료비 등을 공무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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