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출입차단 100일 만에 업소 53% 문닫아

대전경찰이 관내 불법 게임장의 근절을 위해 도입한 ‘게임장 출입 차단근무제’가 탁월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차단근무’란 게임장 입구에 경찰 인력이 배치돼 출입자를 차단하는 단속 형태를 말한다.
경찰의 고사 작전 100일 만에 관내 업소의 53%가 문을 닫았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동부서와 둔산서에 각각 불법 게임장 상설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4월 13일부터 게임장 입구에서 출입자를 차단하는 ‘차단근무’를 시행한 결과, 업소의 53%인 80여곳이 문을 닫거나 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불법게임장 단속은 전년 동기 136건 대비 174건으로 약 2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112신고도 매월 500여건에 이르렀으나 출입자 차단근무 이후 390여건으로 감소해 현장 근무자의 업무가 일정부분 경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상설단속반을 총가동, 관할 불문 지속적인 교차단속 실시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비롯한 불법 풍속업소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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