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여한도 초과 다반사·장려장 교부율도 타지역 압도

대전,충남 경찰이 규정을 어겨가며 표창장과 장려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등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포상제도가 각 경찰서 간에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돼 상에 대한 권위는 물론 근무지에 따른 포상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 1년간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표창 수여 현황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찰은 경찰 표창규칙과 포상업무 지침 등에 의거, 지방경찰청은 정원의 15%, 경찰서는 정원의 35% 내로 표창을 수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지방경찰청 등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들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며 포상을 남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 기간에 표창수여한도가 350건이었으나 384건의 표창을 수여해 9.71% 초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로 표창장 수여건수도 차이를 드러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표창수여한도 137건의 6.57%를 초과한 146건의 표창을 소속 경찰들에게 수여한 반면 대덕서는 표창수여한도 105건의 3.81%를 초과한 109건의 표창을 수여했다.

충남경찰의 경우 경찰서간 차이가 더욱 현격하다.
당진경찰서는 표창수여한도 75건을 56% 초과해 117건의 표창장을 수여한 반면 천안 서북서는 표창수여한도 107건, 표창수여량 108건을, 천안 동남서도 표창수여한도 113건에서 단 1건 많은 114건의 표창장을 수여해 대조를 보였다.

장려장 남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은 표창 정도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의 공적 등을 우대하고 장려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소속 경찰기관장이 장려장을 수여토록 하고 있다.

특히 대전경찰과 충남경찰의 장려장 수여비율은 전국 경찰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008년 정원 대비 장려장 교부비율이 13.27%로 서울 1.84%, 전북 1.85% 등보다 최대 11%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15.75%, 13.20%로 전국 최상위 장려장 교부율을 보였다.

충남경찰청도 지난 2008년 12.51%의 정원 대비 교부율을 보인데 이어 2009년엔 무려 24.22%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많이 교부한 지방경찰청으로 꼽혔다. 또 2010년엔 11.58%의 교부율을 기록하는 등 장려장 교부가 여타 지방청에 비해 두드러졌다.

일선 경찰서별로 장려장 교부율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지난해 기준 대전 중부서는 직원 2명 중 한명 꼴인 54.15%의 기록적인 교부율을 보인 반면 둔산서는 19.77%로 35%포인트 가량 차이를 나타냈다.

충남은 지난해 보령 11.16%, 논산 15.87%, 부여 16.76%의 장려장 교부율을 보인 반면 홍성경찰서는 정원 188명 중 장려장 교부건수는 118건으로 교부율이 무려 62.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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