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56억 4500만 원(36만 6766대)을 6월말 납기로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지난해보다 세액의 경우 2억7900만원(0.8%) 증가한 반면 부과차량은 1만 4063대(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초에 시행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납부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시는 서민들이 생계유지용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갤로퍼밴 등 화물승용자동차에 대해‘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세부담을 완화했다.부과된 자동차세는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텍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