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법원 하계휴정제 실시 중 ··· 검찰·변호사업계도 '휴가 모드'

“그렇다고 오래 쉴 수 있나요. 많아야 1~3일이죠. (대전지법 직원 A 씨)”

피서기를 맞아 대전·충남 법조계도 휴가 중이다.
엄밀히 따지면 공식적인 휴정 기간은 법원 재판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와 연계돼 소송을 치르는 변호사와 검찰 등도 이 기간동안 같이 휴가에 들어가 법조계 전체가 재판없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제를 실시 중이다.
이는 여름휴가철에 불규칙한 재판부별 휴정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재판당사자나 소송관계자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무릅쓰고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려는 취지도 있다.

하계 휴정기간에 모든 재판이 ‘휴업’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가사·행정사건에 대한 변론이나 조정·화해,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에 한해 적용된다.

형사사건은 긴급을 요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어야 한다.

반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 등 사건 자체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어려운 것은 평소대로 재판부가 운용된다.

하지만 휴정기간 법정의 한산한 모습과 달리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기간이 더 바쁘다.

평소 다른 사건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장기미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시간을 갖느라 오히려 눈코뜰새 없을때도 있다.

판사들이 아닌 법원 일반 직원들도 재판부 소속이냐 민원 업무 부서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재판부 소속인 경우 휴정기간동안 휴가 계획을 세워야 하나 대민 민원 창구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해 휴가에 들어가 사실상 휴정이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

검찰도 느긋한 휴가를 즐기기란 쉽지 않다.
각 부서별로 수사 상황을 고려해 평검사 위주로 휴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간부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특히 최근 검찰총장 내정자와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마음편한 여름휴가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변호사들은 휴정기간이 1년 중 유일한 휴식 기간이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지역 법조계에 불어닥친 불황은 제대로 된 가족휴가란 단어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모 변호사는 “대전지역 변호사들 가운데 휴정기간이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가족들과 휴가를 즐길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성업 중인 변호사는 재판 준비에, 수임이 적은 변호사는 돈되는 사건을 찾느라 사실상 휴가를 반납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