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선고 ··· 이 사장, 즉시 항소 뜻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서 세차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467만 여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된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시기가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인데다,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 온 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자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006년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5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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