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나라 상징물 세금 물려서야"
관련법 개정 나서기로 ··· 시민단체도 가세

흔들리는 태극기의 국내·외적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민족의 혼이 깃든 태극기의 주권(主權) 회복에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7일 나라의 상징인 국기(國旗)에 대한 정부 과세는 부당하다며 정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태극기에 대한 면세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회 차원의 법령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국기(國旗)가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태극기 구입시 국민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며 질책을 가했다.
그는 이어 “민생복지를 위해 기저귀, 분유 등에도 정책적인 면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며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문제는 국가가 나서 시정을 해야 할 것인데 법개정이 돼 있지 않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국기(國旗)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정부의 무심한 행정과 역할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며 국기(國旗)인 태극기가 격(格)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에 대해 자성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태극기 과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관련법률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작업에 바로 착수했다”며 “독도 및 동해표기 등 국가의 영토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광과 눈물속에서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국기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태극기에 대한 정부의 과세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목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태극기조차 중국산으로 채워지는 등 문제가 노정된 상황에서 태극기 위상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태극기 과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국가가 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