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은태 충남도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24일 천안시 청당동 모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청탁 등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은태 도의원(홍성2)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네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빌려줬던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부인하나 관련 증거들에 의해 뇌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이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자 충남개발공사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천안시 청당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C주식회사로부터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3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시·도의원 등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법 위반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 공직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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