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 13명 전원 징역 3년~벌금형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선수들에게 최고 징역 7년에서 벌금형까지 구형됐다.

또 지난해와 올해 승부조작 당시 13명이 연루된 대전시티즌 선수들도 최고 징역 3년을 구형받는 등 전원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구형받았다.

창원지검 배문기 검사는 29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전ㆍ현직 선수 39명에 대해 받은 액수, 가담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최고 징역 7년부터 최저 벌금 500만 원까지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錢主)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1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시티즌 내 승부조작 중간고리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던 박상욱 선수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3650만 원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김바우(징역 2년 6월 추징금 4000만 원), 신준배(징역 2년 추징금 1800만 원), 양정민(징역 6월 추징금 2000여 만 원), 곽창희(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20만 원, 사회봉사 100시간), 강구남(징역 1년, 추징금 800만 원), 박정혜(벌금 7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 이중원(벌금 5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 이명철(벌금 500만 원, 추징금 150만원)에 대해 각각 구형했다.

또 대전시티즌에서 올 시즌 중국 톈진으로 이적한 권집에게는 징역 3년을, 지난 시즌 대전에 임대됐다가 서울로 복귀한 어경준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 추징금 700만 원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대전에서 수원으로 옮긴 이경환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수들에게 구형된 추징금은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액수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9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성국을 비롯해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등 총 47명에 대해 K리그 선수 자격 영구제명 및 직무자격 영구상실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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