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의 특징은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000~9000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해 말기암 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곳(서울성모·가천의대길)과 종합병원 5곳(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부산성모병원·충남 홍성의료원·창원파티마병원), 병원 3곳(샘물호스피스병원·엠마오사랑병원·남평미래병원), 의원 3곳(갈바리의원·모현센터의원·전진상의원) 등이다.
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적극적인 항암제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통증 경감과 음악·미술 요법 등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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