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하기관, 의무고용 외면 2억원 부담금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일종의 벌금 성격으로 부과된 고용부담금만 모두 1억 9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 소속기관 포함)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4558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암센터 8851만 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 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청 636만 원, 대한결핵협회 26만 5000원 순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가 미달될 때 사업주가 벌금 성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와 함께 이들 복지 관련 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3%를 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1.23%로 가장 낮았으며, 식약청 1.28%, 국립암센터 1.32%, 보건복지부 1.59%, 대한적십자사 2.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3%, 대한결핵협회 2.77%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뿐으로, 이 기관은 2957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담당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