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충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이른바 ‘교육감 뇌물교부 협박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본보 9월 7일자 6면 보도>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제3자 뇌물교부 및 취득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 도교육감 A 씨와 A 씨의 지인 B 씨, 현 교육감의 측근 C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에 배정돼 있다.
피고인들은 공판에 앞서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 뜨거운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이른바 교육감 뇌물교부 협박 사건과 관련, 전 도교육감을 지낸 A 씨와 A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B 씨 등 2명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하고, 현 교육감의 제자로 금품을 건네받아 교육감에게 전달하려 했던 C 씨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데다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아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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