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경찰청 등 공공기관도 우편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편료를 체납한 국가 공공기관은 총 131개로 체납액만 4억 8000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대법원 산하 대전지방법원 등 21개 기관으로 총 4억 108만 7070원을 기록, 최다 체납액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가사과는 1996년 1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할 환부료(반송취급 수수료) 156만 5100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여년 넘게 체납하고 있는 셈.

이어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4476만 9080원을, 국세청 평택세무서와 영월세무서가 1597만 9890원, 해병교육훈련단 등 국방부 78개 기관이 861만 2860원의 후납 우편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도 충남 천안서북서 등 19개 기관이 356만 9780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관별 전체 미수납금 중 7개월 이상의 악성 미수납액은 96.5%에 달해 체납이 관행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납부 독촉에 대해 예산 부족을 들어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공공기관이 예산부족을 핑계로 우편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기관을 공개하고 장기미납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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