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결과 31억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금액이 확인됐다. 또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 건의 부당사례와 환자 10만 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에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1억 2942만 원의 부당금액(기관당 3억 1000만 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으로는 진료항목별에서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됐다.

이는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11.3%를 차지했으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신청 환급금액은 23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환급된 금액이 총 48억 10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확인된 31억 원은 10개 대형병원만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규모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확인된 10개 대형병원은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많은 병원들로 해당 병원 중 상당수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진료비확인신청이 많은 병원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 31억 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했다”며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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