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건수 급증 불구 인용 미미

피고인이나 검사가 불공정 재판을 우려해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과 달리 정작 법원의 인용 건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관기피신청제도를 법원이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법관 기피 신청건수는 민사 1391건, 형사 503건 등 총 189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사의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건수는 총 6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법관 기피신청건수는 2006년 305건, 2007년 279건, 2008년 327건, 2009년 405건, 2010년 370건, 올해 6월 현재 208건을 기록했다.

반면 법원 인용건수는 2006년 3건, 2007년과 2010년에 각 1건에 머물렀고, 올 들어서도 6월 현재 1건에 불과했다.

한해 수백건에 달하는 법관기피신청 중 평균 1건만 인용된 셈.

이는 현행 법관기피신청제도의 경우 피고인 등으로부터 법관기피 신청이 들어와도 해당 법관이 이를 각하시키거나 법관이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법관기피신청을 인용할 경우 법원 스스로 재판의 불공정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법관 기피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라며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조언하도록 하는 등 법관기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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