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토위서 부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6개 법안 중 핵심 4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됐다.지난해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발언 후 9개월 만이자, 지난 3월 23일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지 90일 만이다.이에 따라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상 ‘수정안 폐기, 원안 추진’ 수순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그러나 청와대와 여당내 친이(親李)계열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또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국가백년대계를 견인할 국책사업 지연과 국론 분열만 야기했다는 책임론이 불가피해졌다.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현 정권의 국정 기조 변화도 점쳐진다.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이날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국토위 재석 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기권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법안이라 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부결처리됐다.반대한 18명은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과 조원진·유정복 등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6명이다.또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세종시 관련 법안과 ‘스폰서 검사’ 특별법을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또 여야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위와 교육과학기술위에 상정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2개 법안도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세종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위원회 결정 뒤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제 87조)고 규정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공식회의 토론”을 역설하는 등 당 지도부도 본회의 부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폐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세종시 원안 회귀에 따른 후속 대책과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특히 세종시 원안 회귀 시 ▲기업유인책 백지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정부부처이전고시 등 3대 현안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청와대는 이날 수정안 부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수정을 전제로 제시한 각종 기업 유인책 등이 없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을 예고했다.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원안에서 절충해 몇 개 부처만 가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다른 것을 모색하지 않고 수정안이 안되면 원안으로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정부 여당에 책임있는 세종시 원안 건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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