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대체 청구를 일삼던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일부 약국은 634원짜리 약을 팔고도 2168원을 공단에 청구하는 등 눈속임으로 혈세를 빼먹는 양심불량을 일삼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기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98개 약국 중 98%인 96개 약국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어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95개 약국 모두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업계에 만연된 도덕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모두 29억 8360만 원으로 약국 1곳당 평균 1298만 원에서 17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의약품 허위 청구 등 여러 유형의 부당 청구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동맥경화용제’가 가장 대체 조제를 많이 하는 약제로 확인됐다. 동일성분의 ‘000정’을 634원에 판매하고 이보다 3.4배 비싼 2168원의 약을 공단에 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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