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일선 학교의 촌지수수 근절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대전의 모 교장을 포함, 교원 40명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촌지수수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전국 6개 지역에서 교원 40명이 적발돼 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 내용은 현금(2명), 상품권(4명), 물품(23명), 식사(11명)이었다.

대전의 한 교장은 267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의 한 교사는 10만 원권 상품권을 수수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가 감찰팀에 포착됐다.

또 인천의 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꽃게 1상자를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적발된 교원 가운데 34명이 징계와 경고·주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 2명, 경징계 9명 등 총 11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10명에게는 경고, 13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각각 취해졌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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