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우선 감축"
의사가 없는 무의촌(無醫村)에 배치돼야 할 공중보건의가 대도시 보건 기관에 부적정하게 초과 배치되다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 등 전국 7개 도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를 기준보다 초과해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는 무의촌(無醫村)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나 읍면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전시 소방본부와 경기 이천시, 강원 원주시, 경남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소재 보건소,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의료원 등은 공보의를 ‘기준치’를 넘겨 인력을 배치했다.
대전시는 시 소방본부에 기준에도 없는 공보의 1명을 배치해오다 복지부에 공보의 배치 기준 위반 기관으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소방본부 공보의 배치 사유에 대해 광역시인 대전시는 관내 보건소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없는 불가지역인 데다 응급의학과 인력 수요의 불가피성을 들었으나, 복지부는 시소방본부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공보의 역할이 중복돼 시소방본부의 공보의 배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 서귀포 소재 의료원은 관내 의료 수요 증가와 관리 의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들어 기준보다 2명을 넘긴 9명의 공보의를 배치했으나 복지부는 관리 의사 채용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기준치를 넘어서 초과 배치된 기관에 대해선 공보의가 동의할 경우 보건(지)소 중심으로 이동배치를 추진하고 부적정한 배치사례가 있는 시·도에 대해선 내년도 공보의 배정시 우선 감축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본래 취지에 맞게 무의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공보의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수조사 차원의 철저한 관리로 부당한 배치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해마다 전국 시·도에 배정되고 있다.
대전은 현재 시청 보건정책과, 응급의료정보센터, 공공병원, 보건단체 등에 공보의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광역시로 관내 보건소에는 공보의 배치가 제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