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감 측근 혐의 인정 ··· 전 교육감 측근은 혐의 부인

지난해 충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현직 충남도교육감 뇌물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본보 9월 7일자 6면 등 보도>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1일 403호 법정에서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도교육감 A 씨와 A 씨의 측근 B 씨,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현 교육감 측근 C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기소요지와 피고인 측의 변론 등으로 진행됐다.

전 교육감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앞서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두한 A 씨를 제외한 B, C 씨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현 교육감 제자로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C 씨 측은 이날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교육자재 납품과 관련한 대금이 필요하다고 해 사람을 소개했을 뿐 사전에 교육감 로비를 계획하거나 현 교육감에게까지 돈이 전달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어 C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만큼 조속한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A, B 씨 등 여타 피고인과 변론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향후 증거제출 등을 지켜보고 변론 분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대전지검은 전 도교육감 A 씨와 A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B 씨 등 2명에 대해 지난해 현직 교육감에게 교육관련 사업 청탁용 뇌물을 전달할 자금을 마련해 주면서 이에 대한 촬영을 지시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하고, 현 교육감의 제자로 금품을 건네받아 교육감에게 전달하려 했던 C 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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